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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실제 입주일(입주증 발급&열쇠 수령)로부터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이후부터 관리비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 관리비예치금은 무엇인가요?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집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 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 [입주]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등기 가능일(보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 납부일 중에서 늦은 날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한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입주]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취득일(사용승인일 또는 잔금 납부일 중에서 늦은 날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주]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대리인 위임 사항은 사업장별 입주지원센터(별도 안내)로 문의 바랍니다.

  • [입주]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입주증 발급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입주]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금 상환하시거나 또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금액을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시고, 입금확인이 돼야 입주증 발급이 되며,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주증이 발급됩니다.

  • [입주] 입주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사일정 예약
    2. 분양대금 완납
    3. 중도금 대출 상환(해당 세대)
    4. 유상옵션대금 완납(해당 세대)
    5. 세대별 기타비용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6.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수령
    7. 이사 및 입주

    ※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입주안내문을 발송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공사 중에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요.

    고객님께서 분양받은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공사 중인 현장의 방문은 제한되어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현장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분양]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이 종 분양대금의 10%인가요?

    당사의 분양 계약서에 아파트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이 총분양대금의 1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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